내연기관차를 전기승용차로 바꾸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목차
1. 전기자동차 지원대상
전기자동차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 차량)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승용차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가능
- ✅ 조건 1: 기존 내연기관차(휘발유, 경유차)를 폐차 또는 판매한 경우
- ✅ 조건 2: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환경부 지정 전기승용차 보조금 대상 차량일 것
- ✅ 조건 3: 구매일 기준 2년 이상 차량을 보유할 의무
특히 2025년에는 ‘탄소중립 전환 촉진 정책’에 따라,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게 우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지원금액 및 혜택
전기자동차 지원금은 국비(환경부) + 지방비(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종 및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구분 | 국비 지원금 | 지자체 추가 지원 | 총 지원금 (최대) |
|---|---|---|---|
| 전기승용차 (보급형) | 최대 600만원 | 최대 400만원 | 최대 1,000만원 |
| 고성능 전기승용차 | 최대 500만원 | 최대 200만원 | 최대 700만원 |
또한 내연기관차를 폐차 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최대 100만원 내외)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폐차 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비·지자체 보조금 외에 별도 ‘전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서울 거주자가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보급형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총 지원금이 약 1,000만 원 + 전환 인센티브 100만 원으로,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온라인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차량 구매 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지원대상 차량 확인
- 차량 구매 계약 후, 판매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대행
- 구청 또는 시청에서 보조금 심사 진행
- 차량 등록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단, 신청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반드시 지자체별 예산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년 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지원금 금액은 지역 및 차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포털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정책·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청년 창작자 지원정책 총정리|창작비, 공간, 펀딩까지 한눈에 (0) | 2025.11.10 |
|---|---|
| 2025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 — 구매 전 꼭 확인할 사항 (0) | 2025.10.24 |
|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 하면 안 되는 일|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완전정리 (0) | 2025.10.23 |
| 희망저축계좌2 2025년 신청방법|지원조건·변경사항·신청서류 정리 (0) | 2025.10.21 |
| 2025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완벽정리|대상, 기간, 신청방법, 연기, 미수검 벌금까지 (0) |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