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매칭지원금과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조건, 필요서류, 변경사항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1. 희망저축계좌Ⅱ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자립기반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Ⅱ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 월소득 기준 (2025년) |
---|---|
1인 가구 | 약 103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71만 원 이하 |
3인 가구 | 약 220만 원 이하 |
4인 가구 | 약 268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3억 원 이하
근로 요건: 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 필요
3. 지원내용 및 적립방식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 정부 매칭지원금: 월 최대 10만 원
- 지원기간: 3년(36개월)
최종 수령금 예시:
10만 원 × 36개월 + 정부지원금 10만 원 × 36개월 = 약 720만 원 + 이자
3년간 근로 유지, 자립지원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2025년에는 분기별 모집(2월, 5월, 8월, 11월)이 진행됩니다. 지자체별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희망저축계좌Ⅱ’ 검색 후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자격확인 → 가입승인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5. 신청서류 및 다운로드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서
-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통장사본, 자립지원교육 이수확인서(해당 시)
6. 지자체별 모집공고 요약 (2025년 4분기 기준)
지역 | 모집기간 | 문의처 |
---|---|---|
서울특별시 | 10.1 ~ 10.31 | 각 구청 사회복지과 |
경기도 | 10.2 ~ 10.3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부산광역시 | 10.4 ~ 10.25 | 복지정책과 (051-888-XXXX) |
대구광역시 | 10.7 ~ 10.31 | 구청 사회복지과 |
광주광역시 | 10.1 ~ 10.30 | 읍면동 주민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 10.10 ~ 10.31 | 시·군 사회복지과 |
7.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정부 매칭금 상향: 월 5만 원 → 최대 10만 원
- 대상 확대: 중위소득 40% → 50% 이하
- 교육 이수 완화: 온라인 교육 인정
- 통합관리 시스템 신설: 복지로에서 계좌 확인 가능
8. 유의사항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 다른 자산형성통장과 중복가입 불가
- 소득 초과 시 지원 중단 가능
- 저축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환수 가능
9.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10. 마무리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근로와 자립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 인상과 조건 완화로 참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분기별 모집 일정에 맞춰 꼭 신청해 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00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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