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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지원금 정보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 하면 안 되는 일|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완전정리

by 공부하는 TK 2025. 10. 23.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구직활동 인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정수급 사례와 제재 기준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하세요.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어디까지 허용되고 무엇이 불법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그리고 부정수급 시 불이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 하면 안 되는 일|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완전정리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 하면 안 되는 일|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완전정리

 

1.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에도 취업이나 근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고용보험법상 기준을 벗어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

(1)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요건입니다. 워크넷 지원, 구직 상담, 면접 참여, 구인기업 탐색, 이력서 제출 등은 모두 인정됩니다. 단, 활동 내역은 반드시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인증일마다 1~2회 이상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2)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실업자 훈련과정은 실업급여 수급 중 병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로 인정되어 구직활동으로 간주되며, 훈련수당(월 최대 약 31만 6천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기·일시적 근로 (사전 신고 시 가능)

1~2일짜리 단기 근로, 일용직, 시험감독 등 일시적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일한 사실을 숨기면 ‘고의 은폐’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이 됩니다.

3.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하면 안 되는 일 ❌

(1) 신고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카페, 음식점, 배달, 온라인 판매, 플랫폼 노동 등은 근로형태가 다양해도 모두 ‘근로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Tip: 일용직이든 프리랜서든 ‘대가를 받고 일한 행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구직활동·서류 조작

구직활동 인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실제 지원하지 않은 회사의 면접 증빙을 조작하는 것도 엄연한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워크넷, 이메일, 기업 연락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조작은 대부분 적발됩니다.

(3) 구직 의사 없이 장기 수급

실업급여는 ‘재취업 의사’가 전제입니다. 구직활동 없이 수급 기간만 채우거나, 취업 제안을 반복 거부하는 경우 수급 중지 또는 향후 실업급여 신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 하면 안 되는 일|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완전정리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 하면 안 되는 일|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완전정리

 

4.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내용 ⚠️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향후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5.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접속
  2. [실업급여 → 수급자 정보입력] 메뉴 선택
  3. ‘근로·소득 발생 신고’ 항목에 일한 날짜, 근무시간, 금액 입력
  4.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첨부

신고 후 근로기간만큼 실업급여는 ‘일시 정지’되며, 근로가 종료되면 다시 수급이 재개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 인증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인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면접 참여 등이 모두 인정되며 각 차수별 인증일에 맞춰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인증일을 놓치면 해당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문자 알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7. 실업급여 수급 중 합법적으로 소득을 얻는 방법

  • HRD-Net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수령
  • 정부 지원 구직활동비, 면접교통비 수령
  •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등

제도적으로 허용된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부업 수입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8. 읽으면 좋은 글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격, 수급 기간, 지급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한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수급 기간, 지급 금액 총정리

9. 마무리

실업급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잠시의 실수나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소득을 숨기면 오히려 수급 자격을 잃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모든 근로활동을 사전 신고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