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복지정책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목적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수급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 기준 변경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의 목적
-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
- 소득 불평등 완화
- 노후 빈곤율 감소
▶ 기초연금 수급 대상
2025년 기준으로,
- 단독가구 기준 약 214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약 342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 기초연금 금액
2025년 현재 기준으로,
- 단독가구 최대 40만 4천 원
- 부부가구는 1인당 32만 3천 원 수준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 만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의 목적
- 근로소득이 끊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 보장
- 국민의 자립적인 노후생활 지원
▶ 노령연금 수급 요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만 60세 이상 수급 가능 (출생 연도별 상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금액 산정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보험료 납부액, 평균 소득월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120만 원 수준이며, 가입 기간이 길면 월 1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비교표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제도 성격 | 국가 복지 제도 | 국민연금 보험 제도 |
지급 주체 | 정부 (국비+지방비) | 국민연금공단 |
수급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0세~65세 이상 |
수급 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금액 | 최대 약 40만 원 | 평균 약 50만~150만 원 |
중복 수령 | 가능 (단, 일부 감액 가능) | 가능 |
🔹 두 연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전액이 아닌 20~30만 원 수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 2025년 제도 변화 포인트
- 기초연금 지급 상한 인상: 물가 반영률에 따라 40만 원 이상 인상 가능
- 노령연금 수급 연령 확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
-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노후빈곤율 30% 이하
🔹 신청 방법 안내
▶ 기초연금 신청
- 신청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https://www.bokjiro.go.kr/ssis-t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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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신청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신청 시기: 수급 개시 1~2개월 전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국민연금 가입이력서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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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연금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
노후 준비의 핵심은 기초연금은 보조 수단, 노령연금은 주 소득원입니다. 즉,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하고,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기초연금 약 30만 원을 더하면 매달 13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기초연금: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복지수당
- 노령연금: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지급되는 노후보장형 연금
- 두 제도는 중복 수령 가능하나,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짐
- 2025년 이후 기초연금 인상·노령연금 수급연령 조정 예정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기초연금까지 함께 챙긴다면 더욱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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