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 지원에 더해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정책으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취업애로청년)이나 인력이 부족한 산업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노동시장 내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로 고용 환경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일부 산업군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대상과 목표
이 제도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업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근속 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청년고용지원제도와의 차별점
기존에도 청년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 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지원 – 단순히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장기 고용을 유도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중심 지원 – 기존의 일반적인 청년 고용지원제도와 달리,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 업종별 맞춤 지원 – 인력이 부족한 특정 업종을 위한 별도 지원 유형(유형 II)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취업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편과 확대가 예상됩니다.
유형 I: 취업애로청년 지원
- 대상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이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1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지원
- 대상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모든 청년.
- 대상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1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 지원: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48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단,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요건 (유형 I에 해당):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고졸 이하 학력 보유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자 등.
기업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단,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기업 신청 절차
- 고용24 누리집 접속: 고용24에 접속합니다.
- 운영기관 지정 및 참여 신청: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PC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청년 채용: 승인된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지원금 신청: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work24.go.kr
청년 신청 절차
- 근속장려금 신청 (유형 II에 해당):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후, 근속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4.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인재 채용을 동시에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청년 구직자와 기업 모두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