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수당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 신청 방법, 지급 대상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부모님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특징
-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소득 제한: 없음 (모든 가구 지급)
- 지급 방식: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아동수당 지급 연령 변경 사항: 기존에는 만 7세 미만(0~83개월)까지 지급되었으나,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0~95개월)까지 확대
- 지급 일정: 매월 25일 지급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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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주요 특징
- 대상: 만 0~여섯 살 미만(최대 86개월) 영유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지급 금액
- 0~11개월: 월 30만 원
- 12~23개월: 월 15만 원
- 24~86개월: 월 10만 원
- 소득 제한: 없음 (모든 가구 지급)
- 지급 방식: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 일정: 매월 25일 지급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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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차이점 정리
구분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대상 연령 | 만 0~7세 (95개월) | 만 0~6세 (86개월) |
지급 조건 | 모든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
지급 금액 | 월 10만 원 | 0~11개월: 30만 원 / 12~23개월: 15만 원 / 24~86개월: 10만 원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지급 방식 | 보호자 계좌로 입금 |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 가능할까?
- 네!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이라면 아동수당(10만 원) + 양육수당(10만 원) =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모두 신청 절차가 비슷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가능
-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1.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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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 신청] 선택
3. 보호자 및 아동 정보 입력
4. 신청서 제출 후 결과 확인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보호자의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준비
2.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신청 완료 후 지급 결정 문자 수신
필요 서류
-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보호자 명의 계좌번호
5. 유의 사항
- 아동수당은 자동 연장되지만,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됨
- 출생 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가능)
- 부모가 외국 국적이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경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어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여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